총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계약당시 부동산측에서 잘못을 하여 입은 피해는 부동산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얼마전 부동산 소개로 전세계약을 했고 이사온지몇일만에 소유자에게서 계약무효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대리인으로 참가한 사람은 10년전에 헤어진 배우자이고 본인의 위임장도 없이 계약을 했고 입금도 본인통장이 아니라 대리인통장으로 입금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입신고및확정일자받음* : 참고로 대리인은 보증금을 다써버리고 없다고 하네요. : 난감합니다.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을수 있나요 계약당시 부동산측에서 위임장과 대리인통장으로 입금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인감증명서는받음* : 차후에 사건이 커질경우 부동산대표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심해도 된다고 합니다.또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손해배상책임확약서도 따로 받아 놓았습니다. : 대리인이 보증금 반환이 안될경우 확실하게 보험금이 나와 부동산측에서 책임배상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소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위해 은해에 전세계약서를제출했다고합니다.이렇게되면 소유자가 계약을 인정하는 건가요? : 대리인은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대리인왈 "법적으로헤어졌다고는 하나 현재 같이 산다고 합니다". : 명백한 답변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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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중개업자를 통하여 소유자의 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소유자가 전세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모양이군요
귀하의 질문에 인감증명서는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라도 소유자가 추가 대출을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였다면 추인한 것으로 볼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표현대리의 성립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인데, 계약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귀하는 소유자의 처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험, 공제 등에서 손해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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