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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분을 전차한 경우 = 전대인과 관계만 유효

인증원 2008. 5. 9. 14:41

건물의 일부분을 전차한 경우 = 전대인과 관계만 유효
황wrote...
: 저는 2007년 4월 모건물 3개층(1,3,4층)을 임대한 병원장과 1층(100평)중 일부(8평)를 임대계약하였습니다. 계약시추후 건물주와 약속을 잡아 보증금을 건물주가 보관토록 하면서 계약서도 건물주와도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별 문제 있을까 싶어 여태 그냥 있었는데. 2008년 1월 17일자 도장이 찍힌 건물명도청구의 소 장이 날라왔습니다. 원고는 건물주, 피고는 병원장과 저(본인)였습니다. 내용인즉, 병원장이 계약이후 4월이후의 임차료를 미납하였고 (1회납,8회미납) 이에 해당내용을 내용증명보냈으나, 여태껏 미루고 있으니, 계약해지된바와 같고, 무단으로 병원장이 건물주 동의없이 1층일부를 저에게 무단전대하여 건물명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소장을 보고 안 내용으로 병원장은 1층 1억2천오백에 778만원, 3층 보7500에 월380,4층 보3천에 월180으로 계약했더군요.현재까지 밀린 월세가 총 1억1천정도이고, 4층 보증금은 아예 미납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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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병원장과 계약시 권리금5천에 보증금5천, 월세210에 계약했으며 현재까지 미납없이 병원장통장으로 월세를 입급시켜 왔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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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은 자기네도 건물주와의 계약사항중 이행받지못한 사항이 있어 손해를 보았고 금년 4월이면 밀린차임을 납부할수 있다면서 답변서를 제출할테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 무단전대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본에 보면 건물주가 1층에 약국이 운영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사항이 적혀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 답변서를 제출치 않으면 바로 판결들어간다 써 있던데, 피고로 제이름이 올라가있으니 저도 병원장과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
: 저는 어떻제 해야 하나요? 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권리금 외에 시설비도 1500정도 들어갔는데, 영업을 1년도 못하고 명도 당해야 하는건가요?
: 보증금이나 권리금 시설비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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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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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못하였으며,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차인인 귀하를 상대로 임차인의 차임연체 및 무단 전대를 주장하면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모양이군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관계에서의 분쟁이 있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임대차계약 상에 전대에 협조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모양이군요.

그렇더라도 귀하는 싫든 좋든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권리을 지급하고 시설투자도 한 상황에서 몹시 불안한 상황이군요.

귀하 처럼 건물의 일부분을 전차한 경우에는 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32조)

그러므로 귀하는 임차인과의 사이에서만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소송결과에 따라 귀하의 권리가 정해질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패소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처한 불안한 법적지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방어권을 맡겨 두는 것보다 변호사를 위임하여 독단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차인이 귀하를 부당하게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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