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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인증원 2008. 5. 8. 12:10

사기죄

지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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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매매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매매금은 1500만원이었고, 처음 계약건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관계로 개인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서 역시 서로 허술하다는 게 결정적인 흠이지만요, 도의적인 책임이 제게 있다 판단하여, 합의금을 여러차례 제시했지만, 그쪽에서는 4000만원 이하로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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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은, 그들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죠? 근데,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 2. 공탁금이라는 걸 들은적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공탁금이라는 것이 적용이 될런지요
: 3. 제가 임신중이라 경찰서에 들락거리기가 힘들것 같은데, 처리기간은 어느정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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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시간 번거롭게 해드려 굉장히 죄송하구요, 짧게라도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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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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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한 모양이군요.

귀하가 인터넷 사이트 매매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그 죄의 성립여부, 방어권의 행사범위 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귀하는 임신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으며, 상대방의 합의금이 너무 고액이라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민하고 있는 군요.

또한 변호사 선임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아 명백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를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하여 당연한 권리이고, 수사기관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미란다원칙)하지 않고 구속한 경우는 불법한 구속이 되어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속될 사안이 아니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상대방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증명하려 하겠지요.

상대방의 합의금이 너무 고액이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과정은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진술내용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