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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인증원 2008. 5. 13. 11:54

간통

이wrote...
: 간통죄로
: 고소하고 싶은데요.
:
: 3년동안 거짓말로 속여서 계속 연락을 하고
: 주말이면 내려가서 그쪽에서 머물다 오고
: 그리고 나서 걸리면
: 다신 안한다고 했지만
: 지금 이렇게 까지 왔습니다.
: 이젠
: 도저히 안되겠어서
: 정말 간통죄로 넣고 싶습니다.
:
: 제발 도와주세요.
:
: 지금 가지고 있는
: 증거는 계속 그 여자랑 연락했던 흔적과
:
: 외도의 조금이라도 의심이 보이면
: 자식들이 시키는대로 한다는 각서를 받아서
: 가지고 있습니다.
:
: 이거 가지고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간통죄 성립여부를 물어시는 군요.

여러차레 용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도 계속 남편이 상대방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군요.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이 제기 된 후가 아니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남편이 과어 전력이 있는 점으로 보아 귀하가 잘 알 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간통죄의 증명이 보다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간통죄는 남녀 두사람간에 벌어 지는 일이고, 두 사람이 부인할 경우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받아 놓은 각서에 과거 간통사살(성교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면서 다음에 또 그런 사실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면 좋았을 것인데, 단순히 외도의 흔적이 보이면 자식들이 시키는데로 한다라고 기재한 것은 간통 자체를 인정하는 문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자백을 녹음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상간녀)가 누구인지 알 경우 그 여자로부터 자백을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1차 조치가 미흡하여 오히려 상대방에게 합법적 관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차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엄격하게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말 남편의 뒤를 따라 가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