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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취직 금지 규정

인증원 2008. 5. 13. 12:12

동종업종 취직 금지 규정

문의자 wrote...
: 저의남편은 관광업계에 종사하며 해외지점근무중 전에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06년6월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게되어 현재도 해외근무중입니다만,입사당시 전회사에 근무하던 지역과 근무지역이 바뀌어 해외내에서의 이사를 하기로 다결정된상태에서 일주일 본사 인사겸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회사측에서 미리작성해놓은 각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A4용지한장의 내용중에 중요한문구는 해외근무중퇴사시 퇴사후1년이내에 동일업종으로 전직할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지금까지 지불한해외주재생활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답니다..남편은 당장 며칠후 이사해서<해외에서 이사짐도 다 싸놓은상황>새로운지역에서 근무하기로 되어있었고 그지역의 지점을 새로오픈하는 상황이라 반강제적으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그러고는 서류복사분도 한부 주지않고 현재까지 원본만 본사측에 보관되었있는 상태입니다..이제까지 각서라는걸 쓴 직원은 없었으며 동일한 시기에 전직해온 다른 한명과 남편 단 두명뿐이라고합니다..그리고 이전에도 해외근무중 퇴사하고 동업종으로 전직한 사례도 많습니다..현재 너무도 부당한 차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등등 전직을 생각하고있는중인데요...
: 각서 라는게 법적으로 유효한지,각서를 제시하는자체가 위법은아닌지...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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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자는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남편이 작성한 동종업종 취업금지 약정은 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라면 적법하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회사의 입장에서 영업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