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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증원 2008. 5. 13. 12:07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황황 wrote...
: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저희 회사에 이00팀장이 있는데 이사람이 일년전에 타업체에 동종업계(경쟁사)에 지분을 참여하여
:
: 일을하고 있었읍니다..회사에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발뻄을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
: 자기 집사람을 경쟁사 회사에 이사로 등재가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소문은 지분율이 50:50 이라고도 함)
:
: 그리고 우리회사 인력을 빼가 경쟁사에 근무를 시킨 사실도 알게되었고, 더 웃긴건
:
: 우리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모현장의 김00팀장을 선동하여 다른일을 한다고 시키고 우리회사에서 그 현장을
:
: 포기하게끔 하고 경쟁사 명의로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 현장의 김00팀장도
:
: 그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우리회사 직원 1명까지 선동해서)
:
: 결론은 지금까지 일년이나 회사를 속이고 회사정보를 이용해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회사를 도왔고,
:
: 인력까지 빼간것 입니다.
:
: 이러한 사실을 가정할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또한 경쟁사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는지요?
:
: 그냥 모른척하고 이00팀장만 해고할려고 해도 너무 속상하고 열받아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
: 질문의 요지는 민사건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상대방 회사와 이00팀장을 고소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00팀장의 급여및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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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회사의 직원이 타 경쟁 법인의 실질적 이사(명의는 처)로 5:5의 주주로서 귀하의 회사의 정보를 빼내고, 직원까지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구니요.

그렇다면 귀하는 상대방 및 그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시는 군요.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배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상대방과 상대 법인을 동시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해고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신속히 관련 증거를 확보 하시고, 법적 절차를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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