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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인증원 2008. 5. 14. 10:13

사진 저작권

권wrote...
: 안녕하세요. 문의할것이 있습니다.
:
: 제가 작년에 사진관에서 주말마다 돌잔치 아기 스냅사진을 찍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그것을 할때 약식의 계약서를 썻구요..
: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촬영 결과물의 저작권양도...
: 계약기간내의 동종업계 또는 개인적인 영업활동금지...
: 등의 내용이였던것 같습니다. 대략 2년정도 한것 같습니다.
: 아마도 계약서에는 1년 계약인데.. 해지사유 없을시 1년 자동연장이라는 계약이였던것 같습니다.
:
: 그러나 제가 작년 9월달에 돌잔치 스냅 사이트를 운영하여, 예전에 찍은 아기 사진을 몇개
: 게시물에 올렸습니다.(사이트 운영할당시에는 그쪽 일은 안하고 있었구요..)
: 그런데 전에 알바하던곳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초상권및 영업 손실/방해를 했다구요..ㅠㅠ
:
: 사이트를 폐쇠하고, 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네요... 안그러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 그 뒤에는 오백만원을 입금하라고 그러면 합의를 해주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 제가 현재 집안 사정이 안좋아서(아버지가 큰병에 걸리셔서 병원비 때문에ㅠㅠ)
: 죄송하다고, 사이트도 폐쇠했고 사진도 모두 지웠다고 몇차례 죄송하다 말씀드렸는데도..
: 결국 민사 + 형사 소송을 월요일날 건다고 하네요..
:
: 제가 법을 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 법적 소송이 이뤄지면 민사 + 형사 소송을 건다는데..
: 벌금은 오백만원 이상이 나올수 있나요? 형사소송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건 아닌가요?
: 아~ 머리가 복잡합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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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돌잔치 스냅사진 촬영 알바를 하고, 그와 관련되는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사진을 개인적인 사이트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상황이군요.

어떠하든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귀하가 상대방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해 보이므로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 등을 협의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단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돌잔치 사진촬영 등의 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상대방의 손해액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주로 벌금형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이며,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너무 고액이라 판단되므로 적절히 감액하여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부의 병원비는 핑계에 불과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잘 사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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