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전 미혼으로서. : 유부남을 만났습니다 횟수로 3년. : 처음엔 별뜻없이 만났다가 : 1년후쯤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약속을하고. : 약속을 하는차원에서 각서를 썼습니다 물론 : 결혼을 하는 목적으로만난다는 각서를.. : 싸인과 지장으로서 자필로 쓴 각서구요.. : 그 약속을 못지킬시 위자료 5000만원을 지불한다는 : 약속의 각서를... :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이 각서가 볍정에서 인정이 되는 : 건지 알고싶습니다.. : 저를 만나면서 3년을 기다려달라고 했고, : 3년후 너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했고, : 그 3년동안은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 : 만약 그사람이각서를 쓰고 약속을 했지만 : 각서를 무시하고 결혼을 안한다하고 : 돈을 지불할수 없다 하면, : 법정에서는 어떤판결이 나올수있는거며.. : 또한 저에게 어떤피해가 올수있는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참고로, : 그부인이 저에대한 존재를 알았을경우. : 각서를 쓴걸 제가 그부인께 알리면.. : 제가간통법으로 고소 당할수 있는줄 알고있는데요 : 그것도 지금은 왠만한 증거가 없으면 할수없는걸로 : 알고.또한 간통으로고소하면 : 자동이혼 이 된다고 하는데. : : 만약 이상태에서 : 그 남자가 자기부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 저를 떼어내려고 할때 저는 그 각서로 :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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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유부남과의 결혼약속 및 위반시 위자료 약정(각서)을 한 상황인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각서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시는 군요.
우선 귀하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그와 관련된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상대방과 약정을 한 것이 모두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하는 것도 귀하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를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가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 귀하와 그 유부남이 처벌을 받겠지요. 상대방이 증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간통죄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판단은 확정된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법리관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폭넓은 정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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