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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의 해제

인증원 2008. 5. 15. 10:22

증여계약의 해제

최wrote...
: 저희집은 3남3녀입니다.
: 장남인 큰오빠가 장가를 가지 못해 혼자 사니 불쌍하다 하여 부모님께서 집과 논 2000평을 증여했습니다.
: 뒤늦게 장가를 들은 오빠내외는 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 1년도 못되어 형제들과 다툼을 갖고 형제들 출입을 싫어합니다. 그리곤 2년도 않되어 아버지를 내쫒고 이제는 어머니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주 괘심해하며 재산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라하는데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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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가 오빠의 결혼전 불쌍히 여겨 집과 논을 증여하였는데, 현재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변하여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모를 쫒아 낸 모양이군요.

민법 제556조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 그 배우자나 직게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해제원인을 안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58조에 의하면 위 해제의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부가 집과 논을 오빠에게 모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로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증여계약에 있어서 오빠가 부, 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부가 증여한 것(부담부증여)이라면 상대방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증여자는 증여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 대하여는 증여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나머지 형제들이 있으므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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