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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간 추돌사고

인증원 2008. 5. 15. 10:36

오토바이 간 추돌사고

김wrote...
: [도와주세요] 공탁금은 언제 걸야야 하는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2007년 5월 5일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 저희 아버님이 가해자이고, 상대측이 피해자입니다.
:
: 0. 가해자, 피해자 연령
: - 가해자 : 75세의 남자 (시골에서 농사를 짖고 있음)
: - 피해자 : 약70세의 남자(시골에서 농사를 짖고 있음)
:
: 1. 사고 경위
: - 사고일 : 07년 5월 5일
: - 편도1차선 실선이 그려져 있는 지방도에서 피해자가 농로를 들어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했고
: 가해자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었습니다. (동일방향으로 진행함)
: 가해자 달리던 속도는 시속 30~40Km 이하였습니다.
: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추돌사고 )
:
: 2. 조사내용
: - 08년 1월 24일 검찰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법원판결은 1~2개월 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 검사는 피해자측인 많이 다쳐 1년형 징역 정도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
: 3. 사고결과
: - 피해자 : 12주 진단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듯 함.
: 사고 이후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처음에는 타박성 치료 , 현재는 정신과 치료(정신과병동에 입원중) )
: 정신 1급장애진단으로 예상
:
: - 가해자 : 사고 1주일 정도 치료 받았음
: (정신적인 충격으로 신경쇄약)
:
: 4. 보험가입여부
: - 가해자 : 책임보험가입
: - 피해자 : ******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음.
:
: 5. 알고싶은 내용
: - 상대측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피해자 아들이 들어놓은 **********험 무보험차상해)
: - 얼마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하는지 ?
: - 공탁금을 언제 걸어야 하는지 ?
: - 가해자는 실형을 받나요 ?
: (저희 아버님(가해자)는 연세가 많으셔서 실형을 받는다면 쓰러지 십니다. )
: - 법원에서 재판을 할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지 ?
:
: 법적인 지식 부족으로 대처해 나가기가 어렸습니다.
: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의 부가 오토바이로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든 중 앞선 오토바이가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여 충돌로 상대방은 중상(뇌손상 으로 인한 정신과치료?)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형서처벌을 받게되고, 상대방에게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응하지 않아 공탁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시점 및 공탁금액 등을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의 부와 피해자가 연세가 많고,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양쪽 가족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합의가 수월하지 못한 모양이군요.

귀하의 부 또한 연로하여 실형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을 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시점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법원에 합의서 또는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사건을 설명드리자면, 보험사가 무보험상해로 상대방을 치료하고 있다면, 그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책임보험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할 거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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