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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한정 특약

인증원 2008. 5. 16. 10:41

연령한정 특약

장wrote...
:
: 안녕하세요-
:
: 제 동생이 얼마전에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다가
:
: 교통사고가 나서 상담드립니다.
:
: 경차로 배달하는 중이었구요, 배달이 밀려 급한 마음에
:
: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
: 다행이 다친 사람은 없고요,
:
: 차량 및 공공기관 건물이 파손되어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
: 사고가 났을 때 고용주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
: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 그런데 문제가 뜻하지 않은 데서 생겼습니다.
:
: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동생은 본인이 84년 생이므로
:
: 만24세라고 했고, 고용주는 일단 일을 시키고
:
: 나중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 동생은 한달간 일했고 중간중간 확인해보라고 말했지만
:
: 고용주는 알겠다고 하면서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 그런데 동생이 84년 12월 생이므로 만23세였던 겁니다.
:
: 종합보험 측에서 나이가 안되어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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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는 택시 수리비를 모두 동생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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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얘기가 되길, 동생도 과실로 사고를 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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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수리비 부분은 반정도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
: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고용주는 동생 임금도 주지 않고
:
: 수리비도 못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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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피해자(택시)의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
: 고용주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생에게 있는 것인지
:
: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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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동생(23세)가 경차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알바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는데, 종합보험에 연령한정특약에 의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귀하의 동생이 업주에게 24세라고 고지하였는데, 사실은 23세로 그 책임을 귀하의 동생에게 물으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군요.

우선 23세인데 24세로 고지한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동생이 정직하게 23세로 고지하였다면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동생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업주도 동생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있어 보이므로 그 손해액 전부를 책임지는 것도 부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업주와 잘 상의하여 적절하게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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