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2007.08.29일 아는 언니에게 차용증없이 300만원을 : : 빌려주었고. 그 언니는 2007.11월에 적금을 타면 갚겠다고 : : 하였으나 오늘까지 이자를 제외하고 200만원을 받지 못하였 : : 습니다. 현재까지 갚는다는 약속만 16번을 하였고 : : 제가 연락을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전화도 받지 : : 않고있습니다. : : 인터넷 검색을 하여 내용증명서 1통은 보냈는데 : :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아는 언니에게 3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상대방이 1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군요.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송은 민사로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이행권고결정) 등의 방법이 있으며, 관련 서식은 법원에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따라 달라 질 것인데,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 직장이 있으면 급여 압류, 이도 저도 없으면 유체동산(가재도구 등)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채무자의 모든 책임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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