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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인증원 2008. 5. 19. 10:10

소년법

철wrote...
: 안녕하세요! 전가해자 학생 부모입니다지난 여름 우리 아이가한여학생을....그래서 준강간치상으로 나왓는데요 성기를직접삽입한건 아니구요.물론그쪽부모하고 합으는다 이루어졋구요 경찰거쳐검찰거쳐 지방법원으로 소환됫거든요 우리생각으론 합의하면 다 없어지는줄 알앗는데 그건아닌가봐요치상이라그런가요? 지난 여름부터 합의에이르기까지 정말많이 힘들엇거든요 물론 아들도 힘들엇구요. 많이 뉘우치구요
: 근데 자꾸 일이 마무리 되지않아 불안 하구요.그쪽지방법원으로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경찰이나검찰은 보호소년으로 관찰보호를 받을수 잇다는데 그게 먼가요 좀알려주세요도무지 불안해서 애압길이 막히진안을지....... 참고로 애나이는작년에 고1이엇구요 만16세인가 그렇구요 그리고 여관도 그쪽 여학생이 먼저 들어갓구요 합으하에 들어갓는데 다만 술취한여학생을 동의 없이 건드린거에여 그리고 처녀 막은 성행위아니라두 없을수 잇잔아요 혼자서두 얼마든지 다칠수 잇으니까여 진짜 답답 하네여마음이...합으도다됫는데.... 다음달 17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오라하는데 어떻게 될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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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아들이 소년법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할 모양이군요.

귀하는 아들이 16세로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귀하의 아들의 경위 위 1, 2, 3호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위 처분으로 장래 어떠한 불이익도 받이 않을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