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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조건부 재산분할 약정

인증원 2008. 5. 19. 10:21

협의이혼시 조건부 재산분할 약정

이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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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협의 이혼당시 남편이 성년, 미성년의 두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아래 원래 제 명의로 되어있던 가게를 재산 분할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가게는 이혼전에 우리부부의 유일한 돈벌이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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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각서에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계약자는 저이고 피보험자가 전 남편인 보험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자보험이고 하나는 암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이혼하러가기전에 이미 계약자를 돌렸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그 보험에서 타야할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암보험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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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2007년 1월) 후 5개월 정도 제가 보험금을 납입을 해오던차에 제 경제사정때문에 보험금을 내기가 어려워서 타지역에 있는 남편더러 와서 같이 계약자 돌리자고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거부를 했었고 결국 보험금을 못내서 실효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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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제 각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내용증명 한통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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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 그거 20년 만기에 17년동안 넣어 왔고 오래된 상품이라 암에 걸리면 30만원 받고 사망시 2000만원 받는게 다 입니다. 별로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것 같고 보험회사에서도 남편이 다시 재계약 할수 있다고해서 실효되게 놔두었던게 제 실수였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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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할때도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남편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거의 쫒겨나다 시피했고 지금은 딸 둘이랑 셋이서 가게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방도 아닙니다.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가게에 넣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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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데, 이 가게마저 빼앗을려고 하다니요. 그게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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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이유도 남편이 바람피워서 였습니다. 물론 제가 종용하고 합의이혼하긴 했지만 폭력도 잦은이유로 어린 자식한테 고소도 당한적도 있습니다. 성년인 큰딸도 남편에게 맞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에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해서라고 적혀있더군요.. 이혼하기 전에 남편은 잠깐 일하던곳에서 다쳐서 산업재해보상금을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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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게 같이 운영하면서 담보 빚만 1억입니다.
: 이거 뺏기면.. 정말.. 힘들것입니다.
: 아이들도 물론 둘다 어이없어 하구요..
: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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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그 재산분할약정에 조건이 부기되어 있었으며, 그 조건은 상대방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분할한 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군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이 이룩한 재산을 재상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고, 이는 장래 경제적 능력(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 비하여 장래 경제적 능력(직업)이 없는 여자에 대한 부양적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재산분할 약정이 파기되었다면 분할 받은 상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분할을 다시 시도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할 경우 귀하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을 거론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을 보면, 귀하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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