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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얼마가 적정선인지

인증원 2008. 5. 20. 11:00

교통사고 합의..얼마가 적정선인지

교통사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아버지가 음주뺑소니로 사망하셨습니다..
: 사고는 아버지가 저녁늦게 어머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가셨다가 새벽에 내려오시다 농촌같은 시골길 이차선에서 건너셨는지 어쨋는지는 명확하게 안나오는데 아무튼 가해차량이 도로시속은 60k인데 시속 90k정도에다 음주에다가 아버지를 치시고 뺑소니까지 치고 달아났습니다..
: 가해자는 다음날 경찰서에다 전화해서 돌이 티었다는말로 혹시 사고난것 없냐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합니다..그래서 경찰이 동일한지점이고 경위도 물어보고 해서 경찰이 가해자 집에가서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런경우 자수에 포함댄다고 하더군요..
: 지금현재는 형사합의 중에있는데..얼마가 적정선인지 저쪽에서는 이천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 그리고 보험금도 현재 동생 둘이 미국으로 입양가있는상태라 한명은 연락이 되었는데 한명은 찾을길도 없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합의금 정도와 우리가 합의를 안해줬을경우 최소한과 최대 얼마나 가해자가 형을 사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삼성정관에 다니다가 이번에 해고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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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를 뺑소니 사고로 잃으신 모양이군요.

상대방은 귀하와 합의여부를 떠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상대방이 무보험이 아니라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배상받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에게는 형의 감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현재 부를 잃은 슬픔으로 상대방을 최대한으로 처벌하고자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가 5,000만원 인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귀하가 보험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의 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다면, 보험사로부터 그 금액만금 감액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귀하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는 없을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여야 할 것인데,,,,,

귀하가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죄질이 나빠져 처벌 수위가 올라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 난처합니다.

잘 진행해 보시고, 보험금과 상관없는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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