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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송

인증원 2008. 5. 22. 09:58

건물명도 소송
김wrote...
: 세해볶많이 받으세여......^^
: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질문이 있어 글를 올립니다....
:
: 작년 11월달에 상가를 하나 구매했는데
: 세입자가있었습니다....
: 세입자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온순하게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 세입자에 보증금은 2000-월120만원입니다...
: 저는 이상가를 6억정도에 구매했습니다....
: 물론대출를 많이 받았지요(이자가 250만원)...현제보태서 이자를 내줌
: 건물를 지으려고 대출를 많이 받아논상태이며 제집도 팔아 전새로 살고있습니다....
: 상가를 구매할당시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고 현제 계약서를 주인에게 받았습니다....(승계)
: 계약내용은 2005년 3월15일 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3년(임대계약) 계약서입니다(원본)...
: 물론 그전계약서2002년 3월15일 부터2005년 3월15일까지라는 옛날계약서도 받음(복사본)...
: 이분은 제가알기로는 8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했으며 8년 동안 한번도 세를 올려준적이 없는것같습니다...
: (전주인에게 가계세 3개월(360만원) 연체 주인어른신이 세입자가나갈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함)
: 저는 건물를 지으려고하니 이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구두상(한10번쯤)찿아가 부탁를 드렸고 그분도 알아보고있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 저는 현제 설계사와 계약를해서 도면과 건축허가가 2월달 안으로 납니다
: 3월달 부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 저는 마음이 불안해서 지인에 말씀를 든고 내용증명를 하나 보내라고해서 1월25일에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 내용은 건물을 지으려하니 3월20까지 비월달라는 내용입니다...
: 저는 남에게 매정하게 하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저는 아저씨에게 이사날짜안에 이사를 해주시면 이사비 정도는 제가드린다고 말씀도 드린적이있습니다..
: 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가계를 하면서 1000만원정도를 주고 가계에 창고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 이때는 그냥 하는 말인줄알았습니다(상가를 사고 나서 인사하러간날)
: 문제는 아저씨가(세입자).... 부동산를 통해 제땅을 팔거면 얼마에 팔거야고 물어 왔으며 저는 부동산에게 7억정도면팔의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3군데 부동사를 통해)--한사람인줄 저는 모름(나중에알았슴)
: 그러나 아저씨는 6억2천을 줄태니 팔으라고했고 저는거절했습니다(2008년 2월10일경)
: 그뒤로 이상한 말을 아저씨에게 들었습니다...
: 아저씨말씀이 2000만원을 주면 이사하겠다고 하며 안그러면 법대로 하라고합니다.....
: 이럴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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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이 있는 상가 매수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며, 2000년 부터 2003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2005. 3.부터 2008. 3.까지 갱신된 계약인 모양이군요.

또한 매도인이 매물로 내놓았을 때, 임차인의 매수의향이 있었으며, 귀하 또한 매도할 의사가 있었으나 임차인과 가격이 맞지 않아 매도하지 못한 모양이군요.

또한 임차인이 창고를 임의로 지었는데,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명도해 줄 경우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그 상가를 허물고 설계사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이 임의로 건물을 명도해줄 의향은 전혀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필요비, 유익비 등을 주장하면서 버틸 경우 상당한 소송기간이 소비될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상대방과 신축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입비(창고 지음) 청구도 부당해 보이며, 상배앙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소비된 금액인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상대방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상대방과 협상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