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의 의미(특허법원)
판시사항 : 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물품'의 의미
나.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이 서로 불일치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
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
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나.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 즉 양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하고, 등록디자인
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
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디자인보호법 제43조),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
본에 표현된 디자인이 서로 불일치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디자인은 반복 생산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디
자인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초음파 맛사지기’로서 물품성이 있으나, 도면 대용으로 첨부된 사진
은 그 모형인 목업(mock up)에 관한 것이어서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등
의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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