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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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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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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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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매매 | |||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이전 | |||
가등기의 표시 |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 |||
이 전 할 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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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등 기 의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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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권 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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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1. |
금 원 |
금 원 | ||
2. |
금 원 |
금 원 | ||
3. |
금 원 |
금 원 | ||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원 | |||
등록세 금 원 |
교육세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첨 부 서 면 | ||||
1. 검인계약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통 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 인감증명 통 1. 등기필증 통 1. 토지·임야·건축물대장 통 1. 토지가격확인원 통 |
1.주민등록등(초)본 통 1.신청서부본 통 1.위임장 통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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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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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 신청서 원본 1통 외에 과세자료 송부용 부본 1통, 등기필통지용(토지,건물 별) 부본 1통을 더 작성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토지,건물은 각1개임)
◎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제일 앞장(표제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을 보고,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적으면 착오가 없습니다.
◎ 등기필증이 있으면→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적음.
◎ 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나 등기필증을 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 사하구 00동 000-1 00아파트 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번호 000-0-000
구 조 철근콩크리트조
면 적 0층000호 00.0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 1. 부산 사하구 00동 000-0 대 0000.00평방미터
2. 위 동소 000-0 대 000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000000 분의 000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매매가 완결된 날짜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③[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이라고 그대로 적습니다.
④[가등기의 표시]
◎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둔 가등기 사항을 특정하여 적습니다.
⑤[이전할지분]
◎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자 000 지분 0000분의 000 전부 또는 공유자 000지분 000분의 000 중 00, 단독 소유권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지분 0000분의 000 등으로 적습니다.
⑥[등기의무자]
◎ 매도인인 현 소유자(매도예약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⑦[등기권리자]
◎ 매수인(매수예약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주의사항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먼저 이를 바르게 변경등록 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⑧[부동산별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방법이 간단하지 않고, 관할 구청에 가면 세무과에서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하므로, 위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적는 것이 편리합니다. (등록세는 신청서 제출 전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⑨[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등 규정이 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그 금액은 본 안내서에 별도로 편철된 별표와 같습니다.
⑩[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
◎ 등록세액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며, 위 금액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발부받은 등록세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⑪[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 당 5,000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며,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1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⑫[첨부서면](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들입니다.)
◎ 검인계약서 - 구청에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과세 자료송부용 부본에 각 사본 1통)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 구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등에 납부한 후, 동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받는 매입필증을 첨부합니다.
◎ 인감증명 - 매도인인 현 소유자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며,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등기필증 - 현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당시의 등기필증(속칭 권리증 또는 땅문서, 집문서라고 하는 것)을 첨부합니다. 분실 등의 경우에는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야하므로,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 구청에서 발부하는 토지, 임야, 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합니다.
◎ 토지가격확인원 - 구청에서 발부하는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첨부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 매도인과 매수인의의 각 주민등록등(초)본을, 신청서와 과세자료송부용 부본에 각 1통씩 첨부합니다.
◎ 신청서부본
- 신청서 원본 외에 토지, 건물 별 등기필통지용 부본과, 과세자료송부용 부본(토지와 건물이 함께 기재된 부본)을 첨부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위임장 작성요령은 이 안내서에 별도로 철되어 있습니다.
◎ 기타
- 1997.1.1. 이후의 매매로서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3년 경과한 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동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서와 과세자료송부용 부본에 각 1통)
- 위의 것 이외에 사안에 따라 법인등기부등(초)본, 등록세면제확인서, 호적등(초)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 적습니다.
⑬[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신청인은 이곳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⑭[대리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기타
◎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조흥은행에서 매입하여 첨부 합니다.
◎ 매매계약서 등에는 인지세법이 정한바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 하며, 과세문서의 종류와 세액은 이 안내서에 따로 편철된 별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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