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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인증원 2008. 10. 21. 10:28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일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피상속인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금                  원

금                  원

2.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원

등록세    금                  원

교육세    금                  원

세   액   합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1. 호적등본                     통

 1. 제적등본                     통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   

 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매

 1. 토지·임야·건축물대장         통

 1. 신청서부본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신청서 원본 1통 외에 과세자료 송부용 부본 1통, 등기필통지용(토지,건물 별) 부본 1통, 필증용 부본 1통을 더 작성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토지,건물은 각1개임)

  ◎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제일 앞장(표제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을 보고, 토지는 소 재지번, 지목, 면적을,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적으면 착오가 없습니다.

  ◎ 등기필증이 있으면→ 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를 보고 적음. 

  ◎ 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나 등기필증을 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 사하구 00동 000-1 00아파트 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번호 000-0-000

                                   구     조  철근콩크리트조

                                   면     적  0층000호  00.0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 1. 부산 사하구 00동 000-0 대 0000.00평방미터

                          2.  위 동소         000-0 대 0000.00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000000 분의 000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상속원인이 되는 연월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보기: 0000년 00월 00일 상속 / 상속원인이 되는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 연월일 등이 됨)

  ◎ 민법 등에 의한 법정상속분과 달리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하는 때에는 ‘상속  재산 협의분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③[등기의 목적]

  ◎ 전부를 이전할 경우는 (일부)를 지웁니다.

④[이전할지분]

  ◎ 공유지분을 이전하거나, 단독 소유권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음.

  ◎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자 000 지분 0000분의 000전부 또는 단독 소유권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지분 0000분의 000 등으로 적습니다.

⑤[피상속인]

 ◎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⑥[등기권리자]

 ◎ 상속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상속지분을 적습니다.

⑦[부동산별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방법이 간단하지 않고, 관할 구청에 가면 세무과에서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하므로, 위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적는 것이 편리합니다. (등록세는 신청서 제출 전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⑧[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등 규정이 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그 금액은 본 안내서에 따로 편철된 별표와 같습니다.

⑨[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

  ◎ 위 금액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발부받은 등록세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 참고로, 등록세액은 본 안내서에 따로 편철된 별표와 같습니다.

⑩[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 당 5,000원입니다.(토지와 건물은 별개이며,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1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⑪[첨부서면](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들입니다.)

  ◎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 등이 연결되어 나타나야하므로, 상속인의 제적등본 외에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피상속인들 전원의 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및 상속권이 있는 모든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서와 과세 자료송부용 부본에 각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영주권자는 외국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구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등에 납부한 후, 동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받는 매입필증을 첨부합니다.

  ◎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 구청에서 발부하는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 신청서부본 - 신청서 원본 외에 등기필통지와 과세자료송부에 필요한 각 부본.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위임장 작성요령은 이 안내서에 따로 철되어 있습니다.    

  ◎ 기타

    - 구청에서 발부하는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인 때에는 별도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재 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인감증명-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들 모두의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합니다.

⑪[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신청인은 이곳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⑫[대리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기타

  ◎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조흥은행에서 매입하여 첨부 합니다.

  ◎ 법정상속분은 민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