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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부녀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21. 10:42

야간에 부녀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대구지방법원)

 

야간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혼자 가는 부녀자를 납치하고 돈을 강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고 행위 태양이 극히 위험하여 피고인들을 징역 5년에서 10년에 처함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