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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21. 10:50

폭행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지하철 역무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민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게 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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