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종 통지 |
제 호 |
|
|
|
|
|
|
부동산의 표시 | ||||
| ||||
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 보존 | |||
신청 근거 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호(항) | |||
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소 재 지) |
지 분 (개인별) |
신
청
인
|
|
|
|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
1. |
금 원 |
금 원 | |||
2. |
금 원 |
금 원 | |||
3. |
금 원 |
금 원 | |||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원 | ||||
등록세 금 원 |
교육세 금 원 | ||||
세 액 합 계 |
금 원 | ||||
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원 | ||||
첨 부 서 면 | |||||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통 1. 토지·임야·건축물대장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신청서부본 통 1. 위임장 통 |
〈기 타〉
| ||||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 |||||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
- 신청서 원본 1통 외에 과세자료 송부용 부본 1통, 등기필통지용(토지,건물 별) 부본 1통, 필증용 부본 1통을 더 작성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앞에 1,2,3,4......번호를 표시 합니다.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을 적습니다.
(보기 : 부산 사하구 다대동 000 - 0
대 000.00㎡)
- 건물은 소재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적습니다.
(보기 : 부산 사하구 다대동 000-0
철근 콩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00.0 ㎡
2층 00.0 ㎡)
②[등기의 목적]
◎ 소유권보존이라고 적습니다.
③[신청근거규정]
아래의 경우에 따라 근거규정을 적습니다.
◎ 토지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항
- 판결에 의해 증명되는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항
- 수용에 의한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3항
◎ 건물 -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항
- 판결 등에 의해 증명되는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항
- 수용에 의한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3항
④[신청인]
◎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신청하는 소유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
●주의사항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소유자의 주소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위 대장상 소유자를 바르게 경정한 후 보존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⑤[부동산별과세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방법이 간단하지 않고,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는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하므로, 위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적는 것이 편리합니다.
⑥[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등 규정이 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그 금액은 본 안내서 앞부분에 편철된 별표와 같습니다.(위 ⑤항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계산되면 법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
⑦[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
◎ 등록세액은 부동산가액(과세시가표준액 등)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고,교육세는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위 금액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발부받은 등록세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⑧[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 당 5,000원 입니다.
⑨[첨부서면]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구청으로부터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한 후, 동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건축허가 등 절차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며, 토지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첨부
◎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 당해 부동산에 관한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 소유자로 등기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합니다.
- 2통을 준비, 1통은 신청서에, 1통은 과세자료송부용부본에 첨부합니다.
◎ 신청서부본 - 등기필통지 및 과세자료송부용 부본 각 1통 계 2통을 첨부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기타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하나의 토지 위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의 도면을 각 첨부합니다.
- 판결문 등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등 첨부서류를 적습니다.
⑨[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한 신청인은 이곳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⑩[대리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기타
◎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조흥은행에서 구입하여 첨부 합니다.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기 위한 요건(부산지방법원) (0) | 2008.10.22 |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주식투자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0) | 2008.10.22 |
폭행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0) | 2008.10.21 |
야간에 부녀자를 납치하여 돈을 강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대구지방법원) (0) | 2008.10.21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0) | 2008.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