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기 위한 요건(부산지방법원)

인증원 2008. 10. 22. 10:18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기 위한 요건(부산지방법원)

 

[판결요지]   

1.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구 상증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만 한다.

2.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형식상의 소유권이전이라는 외관을 소멸시키거나 그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반환할 경우 이를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증여로 의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