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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안마(인천지방법원)

인증원 2008. 11. 27. 11:59

의료법위반-안마(인천지방법원)

 

피고인과 고용인은 한증막내에 있는 피고인 연구소에서 "신진대사,혈액순환장애로 비만,목,갑상선이라는 질병을 얻음,손경락6회와 원적외선 관리 5개월 관리함"이라고 등의 광고를 하면서 손님으로 부터 10회 동안 안마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교부 받은 후 순환 및 신진대사 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고용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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