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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인증원 2008. 11. 28. 09:57

건 물 임 대 차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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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인

 

주  소

 

 

 

임 차 인

 

주  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    소

 

 

 

건물구조

 

건  평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년간(     년   월   일)으로 한다.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이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안된다.

이 건물에 관계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및 건물유지에 관계되는 수리비는       이 부담한다.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건물의 형태를 조작하거나 바꿀 수 없다.

을이 제 4 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임대료지불을    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에는 갑은 최고장을 내지 않고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은 을이 이 건물을 명도했을 때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에 충당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