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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8. 11. 28. 10:27

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자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왔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자살한 경우 이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