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물 임 대 차 계 약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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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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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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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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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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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 |||||||
건물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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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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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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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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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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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년간( 년 월 일)으로 한다.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이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안된다. 이 건물에 관계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및 건물유지에 관계되는 수리비는 이 부담한다.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건물의 형태를 조작하거나 바꿀 수 없다. 을이 제 4 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임대료지불을 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에는 갑은 최고장을 내지 않고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은 을이 이 건물을 명도했을 때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에 충당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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