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수령위임계약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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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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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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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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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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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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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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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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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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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
【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 월 일자 금 전소비대차계약( 년 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 기위하여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임하였다. 【양도 등의 금지】채권자는 목적채권을 개인에게 양도, 입질 또 직접변제를 수령 하는 등 목적채권의 수령을 훼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해제제한】채무자는 채권자의 명시된 승낙이 없으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위임장의 교부 및 통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장을 교부하고 또 이 계약의 체결을 제 3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충당】① 채권자가 제 3 채무자에게서 목적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제 1 조 기재의 채무에 충당하고 그 시기에 그 한도로 그 채무를 소멸케 한다. ② 충당의 방법은 채권자의 임의로 하여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권리행사의 순서】채권자는 권리행사의 순서에 관하여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 니하며, 임의의 판단에 따라 제 1 조 기재의 채권과 목적채권의 수령권한을 각별 로 행사하거나 또는 이들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부대의무】① 채무자는 목적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 또는 도래할 수 있게 된 때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은 때는 지체없이 변제기를 도래케 하여야 한다. 【목적채권의 표시】목적채권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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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채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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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채권자 : 인
채무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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