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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9. 1. 6. 11:17

단독친권자가 된 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부모 중 일방의 사망으로 단독친권자가 된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자신이 친권자임을 기화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중대한 이해상반행위를 하면서 특별대리인 선임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친권남용으로 친권상실 선고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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