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유 물 사 용 계 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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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
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 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로 사용한다. 2. 위 자동차를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자의 권리․의무는 평등하다. 3. 본건 자동차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은 자의 통근왕복에 공동사용한다. (2) 휴일은 순차로 각자가 전용으로 사용한다. (3) 자 협의로써 사용방법을 적의 변경할 수 있다. 4. 본건 자동차의 관리운행에 대해서는 자중 1명이 순차로 1주간씩 책임자가 되어 자동차검사증, 열쇠를 보관한다. 5. 본건 자동차에 관한 경비중 공과금, 보험료, 주차보관료, 수리비, 공동 사용시의 휘발유대 등은 자의 공동부담으로 하며 전용시의 휘발유대 및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배상비는 당해 전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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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성 명 : 인
성 명 : 인
성 명 : 인 |
대리상과의 거래계약 ═════════════ | |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으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① 종류 수량 ② 종류 수량 ③ 종류 수량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수량을 을에게 공급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단가로 위탁물을 판매한다. 위탁물의 판매방법에 대하여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갑은 위탁물의 판매대가로서 다음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① 에 대하여 % ② 에 대하여 % ③ 에 대하여 % 을은 매월 일까지 판매물품을 계산 정리하며 그 대금을 매월 일까지 갑에게 송급한다. 단, 을은 송금시에 각월의 위탁물의 판매실정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타처로부터 갑의 위탁물과 동종 및 유사한 물품의 위탁판매를 받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본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성립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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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을 입증하고자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조업자(갑): 인
판매대리상(을)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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