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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가 안 된다고 경찰에 행패를 부린 사례(부산지방법원)

인증원 2009. 1. 8. 11:27

인형뽑기가 안 된다고 경찰에 행패를 부린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돼지국밥집 앞에 설치된 토이크레인 게임기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오락을 하던 중 오락기 고장으로 인형이 배출되지 아니하여 오락기 주인을 찾아으나 실패하자 급기야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소속 경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오늘은 주인이 없어 보이니 내일 아침에 주인에게 연락하여 인형을 돌려받으세요"라고 말하며 그곳을 떠나려 하자 경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내가 씨발 주인한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너그들한테 좆빤다고 신고했겠냐.야 씨발놈아 내가 너그들에게 욕을 안하면 누구한테 하겠노"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 중지를 잡아 꺾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오른손 손날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이로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에 처한다.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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