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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서

인증원 2009. 1. 12. 11:39

대 리 점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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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자

 

주  소

 

 

수 탁 자

 

주  소

 

 

 

 

 

 

 

          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은          에게           물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의 명의로 한다.

          은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은 매입한 후 곧           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

          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은 그 대금을 입체한다.          은 아래 대금을           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받은 즉시          에게 송부한다.

          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수량·가격을 지체없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은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의 부담으로 한다. 매입물품의 조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며            은           이 입체한 비용을 수수료의 지급과 동시에           에게 지급한다.

          은 각 매입시마다 수수료로서 매입가격의     분의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의 지시한 일시에 그 매입물품을 지정한 장소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1일 1물품에 대하여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상기의 지연손해금은          이 위 구입물품의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은 이의를 할 수 없다.

          이 제 5 조의 보고를 태만히 하여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전조에 준하여 취급한다.

          이 타인으로부터 위탁한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위탁매입을 인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일 전에 예고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 각자 1통씩을 소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인

                              수탁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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