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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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 |||||
제 1 조 |
귀하로부터 금일 하기 표시의 물건을 년 월 일, 임료 월 금 원 매월 일 귀하에게 지참 지급할 약정으로 임차하고 금일 물건 전부의 인도를 받았다. | ||||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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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전조 임료의 지급을 회 연체하였을 때 또는 본계약 조항의 어느 사 항에 위반한 때에는 본계약에 의한 임대차는 하등의 통지나 최고를 요하지 않고 당연 해약되며 임차 물건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체임료의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릴 것은 물론 본 계약해제의 익일부터 물건전부의 반환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조 임료와 동액의 손해금을 귀하에에 지급하기로 한다. 본 계약기간중에는 당해물건을 타인에게 매도․전대․점유․명의의 변경대등 다 소라도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기간중에는 언제라도 귀하 또는 귀하 대리인이 위 물건을 점검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1. 본인으로부터 귀하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금 원을 제공 하고 상기의 물건을 환매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귀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 기간전에도 전항금액을 제공하고 같은 형식의 환매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전조 1항의 기간까지 환매대금을 귀하에게 제공하고 환매 요청을 하지 않거나 제2조의 연체임료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이후 본인 의 환매청구권은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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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 매도인겸임차인 : 인
주 소 : 연대보증인 : 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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