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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인증원 2009. 2. 10. 12:13

환매약정부 매도 및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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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원 단, 하기 물건의 매도대금

  본인은 금반 귀하에 대하여 본인소유인 하기 표시의 물건을 매도하여 금일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또한 금일 귀하와 하기 조항에 의한 그 물건의 임대차 및 환매의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하여 이하의 조항을 굳게 준수하고, 귀하에게 지장이나 손해 등을 입히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제 1 조

 귀하로부터 금일 하기 표시의 물건을       년    월    일, 임료 월 금                   원 매월      일 귀하에게 지참 지급할 약정으로 임차하고 금일 물건   전부의 인도를 받았다.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본인이 전조 임료의 지급을     회 연체하였을 때 또는 본계약 조항의 어느 사   항에 위반한 때에는 본계약에 의한 임대차는 하등의 통지나 최고를 요하지 않고   당연 해약되며 임차 물건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체임료의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릴 것은 물론 본    계약해제의 익일부터 물건전부의 반환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조   임료와 동액의 손해금을 귀하에에 지급하기로 한다.

 본 계약기간중에는 당해물건을 타인에게 매도․전대․점유․명의의 변경대등 다   소라도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 기간중에는 언제라도 귀하 또는 귀하 대리인이 위 물건을 점검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1. 본인으로부터 귀하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금        원을 제공   하고 상기의 물건을 환매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귀하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 기간전에도 전항금액을 제공하고 같은 형식의 환매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전조 1항의 기간까지 환매대금을 귀하에게 제공하고 환매 요청을 하지    않거나 제2조의 연체임료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이후 본인   의 환매청구권은 상실한다.

  

 

                                년    월    일

                         주  소 :

                         매도인겸임차인 :                    인

                       

                         주  소 :

                         연대보증인 :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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