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서울고등법원)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어떤 사무나 활동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그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또다른 침해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해당 사무나 활동의 불법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법성이 더 큰 침해행위를 방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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