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원룸형 주거에 침입하여 수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상습적인 성폭력사범(대구고등법원)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무차별적인 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5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단의지를 표명함.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연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내연여성을 감금 범죄 사례(대구지방법원) (0) | 2009.03.24 |
---|---|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 강간을 반복한 이들(대구지방법원) (0) | 2009.03.23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서울고등법원) (0) | 2009.03.19 |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안(서울행정법원) (0) | 2009.03.17 |
자신의 집 부근에 주차해 둔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0) | 2009.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