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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원룸형 주거에 침입하여 수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상습적인 성폭력사범(대구고등법원)

인증원 2009. 3. 20. 11:42

야간에 원룸형 주거에 침입하여 수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상습적인 성폭력사범(대구고등법원)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무차별적인 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5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단의지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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