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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 강간을 반복한 이들(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9. 3. 23. 11:08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 강간을 반복한 이들(대구지방법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구 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여성들끼리 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주로 2인이 합동하여 야간에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고 신체를 결박하는 등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뒤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사건이다.

피고인 1은 친동생과 후배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3년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대구 전역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내지 특수강도 범행(특수강도강간 18회, 특수강도 3회)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또한 매우 잔인하고 악질적이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심대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위험과 불안을 야기하였고,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네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1999년 폭력행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정도, 재범의 위험성,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2는 199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3. 4.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6. 9.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7. 3. 6.을 시작으로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총 12회(특수강도강간 9회, 특수강도 3회)에 걸쳐 반복하여 감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가 2배 가중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은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접 강간범행을 실행한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 1에 비하여는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3은 3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친형인 피고인 1의 주도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4는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