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흔히 프랜차이즈사업이라 부르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시장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점, 안경ㆍ문구류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의 분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정의 및 관련 용어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입니다.
여기서는 가맹계약자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가맹사업의 개념, 용어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ㆍ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상표”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 “상호”
상인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상인이 아닌 사업자나 사업의 명칭과 구별되고,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됩니다.
또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상법」 제46조제20호).
이러한 가맹사업에는 패스트푸드ㆍ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안경ㆍ문구류 등 생활용품사업, 등산ㆍ스키 등 스포츠사업, 학원 등 교육관련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관련 용어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점사업자가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하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맹본부가 많은 가맹점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별로 가맹본부를 두기도 합니다.
“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이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거나 통제하는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가맹중개인”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맹점운영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다만,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거래 또는 상인은 “가맹사업”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 자료(2008. 2.) 참조].
- “위탁매매인”
자기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는 다른 자에게 속하게 하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101조).
- “대리상”
자기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하여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상법」 제87조).
-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가맹사업의 적용법령
가맹사업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의 적용법령
가맹사업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 포함) 미만인 경우
※ 이 경우의 금액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4항).
①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②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②의 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음의 규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미달하더라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