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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의 갱신과 해지

인증원 2009. 5. 11. 10:57

가맹 계약의 갱신과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특히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10년간 보장됩니다.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갱신의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ㆍ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ㆍ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즉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갱신거절의 방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단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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