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가맹희망자의 경우 소자본의 영세상인이나 일반서민이 많아 대규모의 자본과 조직을 가진 가맹본부와 거래할 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가 안심하고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에게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계약의 해지ㆍ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등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개념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가맹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수록내용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 표지, 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수록 내용
- 정보공개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교육ㆍ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신규등록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신규등록신청서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ㆍ 구비서류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도 제출)
2) 법인등기부 등본(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인 경우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4)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직영점 1개의 주소 및 전화번호(신청인이 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만 제출)
※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단서).
- 신청서의 처리
ㆍ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신청일부터 14일(등록 거부통지를 받은 가맹본부가 재신청한 경우는 1개월, 취소된 가맹본부가 재신청한 경우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ㆍ 신규등록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변경등록
-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의 기한 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ㆍ 변경등록기한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 제4호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 및 차목, 제5호 및 제6호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바목,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00일
ㆍ 구비서류
1) 변경된 정보공개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공개서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신청서의 처리
ㆍ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등록신청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ㆍ 변경등록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신고ㆍ수리)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 등록증 재교부
변경신고
- 가맹본부는 등록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단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3항).
ㆍ 변경신고기한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부터 차목까지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 및 제8호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
- 신청서의 처리
ㆍ 공정거래위원회는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
ㆍ 변경신고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신고ㆍ수리) →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 → 등록증 재교부
- 위반시 제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제1호).
등록거부 또는 변경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첨부한 서류 등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등록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특히,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정보공개서의 표지),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사항을 누락한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정보공개서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으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 가맹희망자는 2008년 8월 4일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에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다)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 가맹희망자가 나)부터 라)까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받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문서의 형태로 인쇄나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제공된 정보공개서의 보관
가맹희망자가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 2)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날,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4)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5)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6)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 그 밖에 제공하는 정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을 포함) 10개(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변경된 중요사항 제공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전자적 파일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 행위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여기서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로 보는 날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최초로 예치한 날 또는 최초로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가맹거래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35조, 제41조제3항제2호).
허위ㆍ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금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정보의 서면제공 등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정보를 가맹본부로부터 서면으로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가맹본부가 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ㆍ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ㆍ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 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의 수와 그 비율
ㆍ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는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함)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위반시 제재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및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