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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인증원 2009. 5. 8. 11:45

가맹금

통상 가맹계약에 있어서 정보공개서의 분석이 끝나고 나면, 계약체결을 위하여 가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금을 받고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등의 우려가 있어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만들어 가맹계약이 비록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의 양자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가 아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장에게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금이란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의 정의 및 형태

      “가맹금”이란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본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대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ㆍ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가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아래의 대가는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단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 소비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이나 부동산의 임차료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

   ※ 다만,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합니다.

    -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가맹금의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단서 및 부칙(8630호, 2007. 8. 3.) 제1조].

     예치가맹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예치가맹금의 예치방법 등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제1항 및 제2항).

     예치가맹금의 귀속에 대한 안내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제3항).

    ㆍ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ㆍ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금예치증서의 수령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제5항).

  위반시 제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예치가맹금의 지급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치가맹금의 지급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

    -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ㆍ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ㆍ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4항).

     예치가맹금의 지급

    -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 그러나,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제2호 단서)

    ㆍ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ㆍ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ㆍ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가맹금 반환에 관한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등

가맹사업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조정이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이 보류되고, 조정 등이 확정되면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받습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등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 예치기관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예치가맹금의 지급거부 등

    -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제4호).

      예치가맹금의 지급 등

    - 가맹본부 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이나 반환을 요청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3항).

    - 가맹본부 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는 지급이나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지급받거나 돌려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3항).

    - 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한 가맹금지급요청서로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한 경우, 해당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4항).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광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 사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여기서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가맹금의 반환요구 방법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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