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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의 체결

인증원 2009. 5. 11. 10:42

가맹 계약의 체결

가맹계약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계약으로서 「민법」이 적용대상이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 약관작성 등 계약체결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정보공개서의 등록제, 가맹금예치제 외에 계약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 분야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래의 사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ㆍ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ㆍ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ㆍ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ㆍ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ㆍ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ㆍ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ㆍ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가맹점사업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가맹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있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게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계약의 조항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가맹계약서와 약관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약관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체결한 개별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아래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가맹계약의 체결일

    - 가맹금의 최초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한 날 또는 가맹본부와 합의한 최초로 예치하기로 한 날)

  가맹계약의 성립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들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하는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3호).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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