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
-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ㆍ 영업지원 등의 거절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금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 부당한 계약해지의 금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ㆍ 가격의 구속금지
∨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ㆍ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
∨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거래상대방의 구속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ㆍ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ㆍ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
∨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행위가 허용됩니다.
ㆍ 구입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ㆍ설비ㆍ상품ㆍ용역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 판매목표 강제금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 불이익제공금지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본문).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단서).
-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헹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5호).
위반시 제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세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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