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청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금 반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철회, 계약이행의 청구,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등)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ㆍ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ㆍ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ㆍ 신청의 이유
※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①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신청의 보완 등
- 신청의 보완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당사자에의 통지
협의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소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즉시 협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분쟁조정신청 시의 유의사항
- 대표자의 선정
ㆍ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ㆍ 그런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당사자의 지위승계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의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 승계결정을 통지받은 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신청한 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ㆍ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분쟁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ㆍ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ㆍ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ㆍ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ㆍ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협의회의 회의
기피신청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의견의 진술 등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회의의 비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분쟁당사자의 출석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 출석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조정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협의회가 조정을 중지한 경우로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 본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 및 제32조).
-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으나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
조정조서의 작성
조정조서의 작성 및 보고
-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조정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다만,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조정결과 통보 등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ㆍ중지의 사유, 관계서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손해배상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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