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으며, 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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