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사건에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하여 개인회생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을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관 및 유사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유사한 제도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려는 절차인 “파산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218호, 2008. 5. 2. 발령, 2008. 5. 15. 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회생 개인회생].
유사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과 “회생”
- 개인회생과 회생의 주요한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부채무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는데, 회생제도는 이러한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회생은 개인·법인의 구분이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는 중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제1호).
“개인회생”과 “파산”
-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한 차이로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장래 채무자가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의 재원(財源)으로 하는데, 파산의 경우에는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淸算)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제1호).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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