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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용어의 정의 등

인증원 2009. 5. 12. 17:07

개인회생 관련 용어의 정의 등

       개인회생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채무자”

      ·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각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1. 담보부채무(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優先特權)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 무담보채무(1.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 만약 위의 1.과 같은 담보부채무 8억원과 2.와 같은 무담보채무 4억원의 합계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만 6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급여소득자”

      ·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2호).

         →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218호, 2008. 5. 2. 발령, 2008. 5. 15. 시행) 제7조의2제1항].

     - “영업소득자”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3호).

         →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제2항).

     - “가용소득”

      · “가용소득”이란 다음 1.의 금액에서 2.에서 4.까지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 소득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1항).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 3.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2항).
        
         4.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인회생채권

     -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대상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QUICK MENU / 용어해설].

     -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1항).

     -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 비금전채권 등의 개인회생채권액

      ·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 및 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 조건부채권 등의 개인회생채권액

      · 조건부채권 및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제2항).

     -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개인회생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액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는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

     - 보증인이 개인회생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액

      ·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는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

     - 장래의 구상권자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제1항 본문).

         ※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제2항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과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제3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

     - 무한책임사원의 개인회생

      ·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2조).

     - 유한책임사원의 개인회생

      ·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3조).

     - 개인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개인회생절차참가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9조).

     - 우선권의 기간계산

      ·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2조).

     - 후순위개인회생채권

      · 다음의 청구권은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1항).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5.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5.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2항).

       개인회생재단

     -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말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QUICK MENU / 용어해설].

     - 다음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2항).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 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3.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20만원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

※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채무자의 신청을 "면제신청"이라고 합니다.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1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천 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함): 1천 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 200만원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7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2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면제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3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양식 및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양식을 살펴보시려면 아래 신청서를 클릭하세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7호)

      면제재산결정신청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8호)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4항).

         ※ 법원의 면제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6항),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7항).

      · 법원의 면제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5항).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8항).

         ※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9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4항).

       개인회생재단채권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으로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QUICK MENU / 용어해설].

     - 다음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합니다.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

    ②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④ ①에서 ③까지에 따른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1.에서 5.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파산절차 관련 규정의 준용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파산절차에 규정되어 있는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준용(準用)”이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입법 기술을 말합니다.

         ▷ “유추(類推)”와 비교해 보면 “유추”는 해석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준용”은 입법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적용(適用)”과 비교해 보면 “적용”은 이미 만들어진 조문을 그와 성질이 동일한 다른 규율 대상에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나, “준용”은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2판), 법제처]

       부인권(否認權)

     -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인권은 파산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유의 제도입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QUICK MENU / 용어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제1항).

     -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제2항).

     -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제3항).

     - 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제4항).

     -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른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제5항).

       환취권(還取權)

     - “환취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에서 제410조까지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5조).

       별제권(別除權)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별제권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되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QUICK MENU / 용어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까지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상계권(相計權)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까지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