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권자
담보부채무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채무로 인하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파산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은 개인채무자만이 가능하고, 채권자 측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이용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령 조합, 재단법인, 주식회사(1인주주인 경우도 포함) 등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각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1. 담보부채무(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優先特權)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 무담보채무(1.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2호).
→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218호, 2008. 5. 2. 발령, 2008. 5. 15. 시행) 제7조의2제1항].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3호).
→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제2항).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별적 취급의 금지 및 외국인 등의 지위
누구든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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