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ㆍ제출 및 재판관할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 및 원인 등이 기재된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송달료나 공고비용 등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곳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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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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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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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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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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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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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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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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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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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전 폐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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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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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의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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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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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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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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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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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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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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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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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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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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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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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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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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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취소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등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작성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 채무자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218호, 2008. 5. 2. 발령, 2008. 5. 15. 시행) 제3조제3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살펴보시려면 아래 신청서를 클릭하세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작성 사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첨부 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서면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1항).
※ 법원은 채무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2호).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함)
☞ 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
☞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3항).
☞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4항).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3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함)를 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5호).
7.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함),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다목에 따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라목에 따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13.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함)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14.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록원부등본
15.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위의 7.에서 15.까지의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제1항).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및 진술서를 살펴보시려면 아래 신청서를 클릭하세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5호)
재산목록(「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2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3호)
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13호)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14호)
보증인의 확인서(영업소득자용)(「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14호)
진술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4호)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제2항의 청구에 따른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제3항).
시효의 중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호 본문).
※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호 단서).
부본의 제출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본문).
※ 다만,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2조에 따른 보전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단서).
인지액의 납부와 비용의 예납
인지액의 납부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비용의 예납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다음의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
∨ 송달료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시에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263호, 2009. 1. 15. 발령, 2009. 3. 1. 시행) 별표 1].
∨ 공고비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에 의하여 행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6조제1항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6조제2항).
∨ 회생위원의 보수
∨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2항).
-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3항).
-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3호).
개인회생사건의 재판관할 등
개인회생사건의 재판관할
-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9항).
전국 법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관할정보를 참고하세요.
☞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법원본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따른 지방법원본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서 제7항까지에 따라 해당지방법원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법원본원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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